독점판매권 침해금지가처분

3. 독점판매권 침해금지가처분

물품이나 용역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업체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독점판매권자 또는 독점공급권자가 독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생각건대, 가처분채권자가 가지는 독점공급권은 독점공급계약에 기한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의 공급으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의 독점공급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자에 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금지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의 공급행위가 가처분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행위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판 2001.5.8. 99다38699),

설령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제3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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